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방법, 서류, 장소,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저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가 C-3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을 때 혼인신고 및 결혼식을 하고 배우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대사관에 F-6 비자를 신청했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와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에서 '혼인신고 방법 및 준비 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혼인신고 장소 및 혼인신고서 양식
한국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구청, 읍(면) 사무소 또는 시청에 제출합니다.
혼인신고는 꼭 주소지 관할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의 경우는 구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은 구청 등에 방문 시 구비되어 있으며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구글 또는 기타 검색 엔진에서 '혼인신고서 양식 제10호'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은 한국어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번역본도 참고용으로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에는 작성방법 등 참고사항도 함께 기재가 되어있으므로 잘 읽어보시고 미리 작성해 가시면 실수도 예방하고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나, 저희 부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주민등록증
외국인 배우자
신분증 (ID card)
여권 (Passport)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미혼증명서 (Unmarried certificate)
* 공증된 '출생증명서'와 '미혼 증명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일(Date of Issurance)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로 된 출생증명서와 미혼증명서 제출 시, 한국어 번역본 또한 제출되어야 하나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번역본에는 번역자의 이름, 도장 또는 서명(정자체),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다면, 본국에서 더 이상 혼인상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혼인신고를 위해서 부부가 모두 가야 할 필요는 없고 한국인 배우자 또는 대리인이 모든 필요 서류 및 준비물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제가 혼인신고를 작성했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항목)
혼인당사자 (신고인)
성명: 이름 적고 서명
본(한자): 한국인은 한자로, 외국인 배우자는 '국적'만 한글로 기재
전화 : 핸드폰 번호 기재
출생연월일 : 각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등록기준지'와 '주소' : 한국인은 각각 다 기재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국가만 기재
(2번 항목)
부모 (양부모)
부모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위와 동일하게 '국가' 기재)를 적는 란.
(3번 항목)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만일 외국인 배우자의 나라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 신고일을 기재하고 혼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7번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4번 항목)
성, 본의 협의
자녀의 성, 본을 엄마의 것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5번 항목)
근친혼 여부
혼인 당사자들의 근친혼 해당유무에 대한 내용
(6번 항목)
기타 사항
'기타 사항'으로 필요시 기재하는 란
* 각 항목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7번 항목)
증인
여러분 결혼에 대한 증인의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합니다.
이를 위해 2명의 증인이 필요하며 가족 또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8번 항목)
동의자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 동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9번 항목)
제출인
제출인을 기재. 한국인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
(10~15번 항목)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내용.
결혼생활 시작일, 혼인 종류, 이혼 일자, 최종졸업학교, 직업 기재
검색을 해보다 보니,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직접 영사관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한 거 같네요.
정확한 내용은 현지 한국영사관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관련 필요 서류, 작성밥법 및 절차는 기관 및 개인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규정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해당 기관에 미리 정확한 확인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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