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해외 출국시 건강보험 유의사항
오늘은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일시 출국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해외 출국 시 건강보험 유의사항
조만간 외국인 배우자가 일시 출국을 할 일이 있어서 혹시 건강보험 관련 미리 참고해야 할 절차 등이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를 하게 되었어요.
공단에서 받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사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체류자격: F-6-1)이 해외로 일시출국 하는 경우 건강보험 관련 참고 또는 진행할 절차가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
1)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외 출국 시 급여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업무 목적 혹은 3개월 이상 출국 시 급여 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로 출국 시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처 변동 신고해야 함.
2)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출국 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출국으로 인한 상실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체류자격이 만료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1개월 정도 출국하여도 별도의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지사 연락
* 관할지사 추가 문의: 수원동부지사 자격부과팀(출국/급여정지 등) 031-230-9120
이전에 외국인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 때 본국 방문을 위해 출국했을 때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어 이번에는 미리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외 출국 시, 급여 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지 않는다면 출국으로 인한 자격 상실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출국하시는 시점에 정확한 내용은 꼭 재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장기 출국을 하게 되시는 경우 혹시 건강보험 관련하여 곤란한 일을 겪지 않도록 꼭 미리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_피부양자 신청 (f-6-1 결혼이민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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