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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F-6-1) 비자 신청 서류 (1)

그리다림 2021. 10. 17.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탄 국적인 저의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 결혼 비자(F-6-1)재외공관에 신청시

제출 서류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포스팅에서

저희가 재외공관에 F-6-1 비자 신청했을 당시

'절차' 및 '제출했던 서류'에 대해

좀더 자세히 공유해볼게요.


부탄에는 한국 영사관이 없기 때문에

 당시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업무를 관할 하고 있었습니다.

 
비자 신청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정확하고 꼼꼼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의 경우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사이트에서

'전자민원 질의응답'

'신문고'를 통한 법무부 이민통합과를 통해

여러번의 질의를 통한 답변을 받아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비자 신청 당시, 

재외공관에서 받은

 결혼(F-6-1) 비자 신청 서류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관' 사이트에 게시된

2021.9.19일자로 수정된 국민의배우자(F-6-1) 비자 신청 안내입니다. 

 

※ 제출 서류는 수시로 업데이트가 될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시점 정확한 내용은

대사관 웹사이트를 꼭 참조해주세요~!!

 


결혼이민(F-6-1) 비자 신청 서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국민의 배우자 (F-6-1) 비자 신청 서류

 

(초청자: 한국인(Korean))

초청장(초청인 한국인, 피초청인은 외국인배우자)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상세, 3개월내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개월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원본 (상세, 3개월내 발급)


(초청인의 집인 경우) 등기부 등본 / (임대주택인 경우) 등기부 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교제 경위, 혼인 정황 입증 자료 (사진, SNS대화 내역 등을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소득금액증명 원본(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소득입증 서류 (추가 제출 가능)

 

 

 

(Visa applicant(비자 신청자, Invitee)): 외국인배우자))

비자신청서 (Application for for visa)


여권용 사진 1매 (3cmx4cm, color photo for passport)


여권 원본(passport)


여권 사본(passport copy)


(영문)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


본국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가족관계증명서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미혼증명서 (Unmarried certificate) or (재혼시) 이혼증명서 (Divorce certificate in case of remarriage)


결핵진단서 (Tuberculosis diagnosis, within 3 months)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Korean language certificate issued by Sejong School
 or Statement to explain that the applicant stayed in Korea for more than a year before)

 

> 안내사항
-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서

 피초청인이 직접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접수해야하며,

 방문 전 영사과 이메일로 방문 의사를 알려주시면 방문 날짜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의 배우자 비자 신청자는

 차후 대한민국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자 서류 확인 및 심사가 업격하게 진행되며

 통상 신청일로부터 승인/불허 통보까지 7~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심사가 불허된 경우 

6개월 이후에 다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880-2-5881-5026) 또는

 이메일 consuldhaka@mofa.g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F-6 사증 신청시,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의 한국 영사관 사이트에서

제출 서류 및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실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자신청서,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등의

작성해야하는 양식도 첨부되어 있답니다. 

 

오늘 저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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