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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 (1)

그리다림 2022. 1. 19.

˙안녕하세요~!

오늘의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의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여서

나중에 저희 사이에 자녀가 생기게 되면

배우자의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거 같아 

F-1-5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 달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22.1.3.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방문동거[F-1-5] 사증 발급 안내문'이 업로드 되었어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 발급 안내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1.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합니다.

 

1. 초청 자격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리해 본 표

 

 

2. 초청 사유

 

○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F-1-5 비자' 발급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에게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지원)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

 

※ 초청인이 자녀에 대한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청 불가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 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내가 정리해 본 표

3. 초청 대상 [피초청인]

 

○ 초청 사유가 인정될 경우,

초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있습니다.

 

① (자녀 양육 지원)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 다만, '형제자매'와 '전혼관계 출생자녀' 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초청 제한

 

☞ 「민법」상 성년 : 현행 만19세에 이른자, 2022년 기준 2003년생, 민법 제4조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4. 초청 횟수

 

○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 양육 지원)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 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초청 횟수 제한없음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에서 초청 가능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초청 횟수 제한 없음

  

5. 초청 인원

 

○ 초청인이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입니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부모에 한해

동시 또는 순차 초청(국내 동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 부와 모를 동시 또는 순차 초청할 경우

초청횟수는 각 1회씩 합계 2회 초청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6. 초청 및 피초청 제한

 

○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아래와 같은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일정 기간 'F-1-5비자' 발급 목적 본국 가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① (초청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 제 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②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 그리고 피초청인에게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F-1-5 비자' 발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7. 입국 후 국내체류가능 기간

 

○ '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피초청인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1년씩 체류기간 연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 양육 지원)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8. 제출 서류

 

○ 'F-1-5 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재외공관의 장(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시 일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①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 초청인 :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 (보증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불법체류 취업 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피초청인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초청인이 결혼이민 영주 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해당 서류 제출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前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 

 

※ 다만, 출생증명서 등 직계가족만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통용되는 국가의 경우,

과거 초청 전력 및 초청장 기재사항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의 출생증명서 제출도 인정

 

(추가) 초청 사유가 '자녀 양육지원'이고,

피초청인이 부모 이외 본국가족인 경우: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초청인의 직계 가족 증명 서류

 

㉱ (추가) 초청 사유가 '자녀 양육지원'이고 자녀가 취학 연령인 경우

▷ 자녀의 재학증명서

 

㉲ (추가) 초청 사유가 '중증 질환, 장애' 지원인 경우

 

▷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등

 

②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초청인의 주민등록표로 대체 가능), 비취업 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그 밖의 제출서류는 비자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와 동일

(다만,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비취업 서약서 외국인 등록 시에만 제출)

 

☞ 비자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F-1-5), 신원보증서, 불법체류 취업방지 서약서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인 통합신청서와 비취업서약서 서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민원서식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하이코리아에 공지된 내용을

정리하며  쭉 읽어봤는데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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