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 (1)
˙안녕하세요~!
오늘의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의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여서
나중에 저희 사이에 자녀가 생기게 되면
배우자의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거 같아
F-1-5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 달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22.1.3.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방문동거[F-1-5] 사증 발급 안내문'이 업로드 되었어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 발급 안내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1.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합니다. |
1. 초청 자격
○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②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초청 사유
○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F-1-5 비자' 발급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에게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
※ 초청인이 자녀에 대한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청 불가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 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3. 초청 대상 [피초청인]
○ 초청 사유가 인정될 경우,
초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있습니다.
① (자녀 양육 지원)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 다만, '형제자매'와 '전혼관계 출생자녀' 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초청 제한
☞ 「민법」상 성년 : 현행 만19세에 이른자, 2022년 기준 2003년생, 민법 제4조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4. 초청 횟수
○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 양육 지원)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 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초청 횟수 제한없음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에서 초청 가능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초청 횟수 제한 없음
5. 초청 인원
○ 초청인이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입니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부모에 한해
동시 또는 순차 초청(국내 동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 부와 모를 동시 또는 순차 초청할 경우
초청횟수는 각 1회씩 합계 2회 초청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6. 초청 및 피초청 제한
○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아래와 같은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일정 기간 'F-1-5비자' 발급 목적 본국 가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① (초청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 제 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②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 그리고 피초청인에게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F-1-5 비자' 발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7. 입국 후 국내체류가능 기간
○ '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피초청인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1년씩 체류기간 연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 양육 지원)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8. 제출 서류
○ 'F-1-5 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재외공관의 장(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시 일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①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 초청인 :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 (보증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불법체류 취업 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피초청인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초청인이 결혼이민 영주 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해당 서류 제출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前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
※ 다만, 출생증명서 등 직계가족만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통용되는 국가의 경우,
과거 초청 전력 및 초청장 기재사항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의 출생증명서 제출도 인정
▷ (추가) 초청 사유가 '자녀 양육지원'이고,
피초청인이 부모 이외 본국가족인 경우: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초청인의 직계 가족 증명 서류
㉱ (추가) 초청 사유가 '자녀 양육지원'이고 자녀가 취학 연령인 경우
▷ 자녀의 재학증명서
㉲ (추가) 초청 사유가 '중증 질환, 장애' 지원인 경우
▷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등
②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초청인의 주민등록표로 대체 가능), 비취업 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그 밖의 제출서류는 비자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와 동일
(다만,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비취업 서약서는 외국인 등록 시에만 제출)
☞ 비자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F-1-5), 신원보증서, 불법체류 취업방지 서약서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인 통합신청서와 비취업서약서 서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민원서식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하이코리아에 공지된 내용을
정리하며 쭉 읽어봤는데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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