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비자 기간연장 F-6 Visa Extension in Korea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의 F-6-1 비자 기간연장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따라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등에 따라
관할 사무소와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정부 기관 등에서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자 기간연장을 위한 순서] 1.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 미리 진행 2. 제출 서류 확인 및 준비 3. 방문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필요 서류 가지고 방문하여 기간연장 신청 |
위 순서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예전에 외국인 등록을 하러갔을때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의 방문예약이 필수가 아니어서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기간연장시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는 예약이 필수여서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방문예약을 미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출입국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관할 사무소 및 보시려는 업무가
방문 예약이 필수인지 등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온라인 방문예약의 경우,
컴퓨터 또는 핸드폰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회원 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남편의 경우는 회원 가입이 되어있어
회원 방문 예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기 20일 전쯤
방문예약 신청을 했었고요.
방문예약 신청후
예약 사항 수정 또는 예약 취소도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세요~
[기간연장 서류]
필요한 서류 확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번호: 1345)에 전화 문의
또는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서
검색어에 '매뉴얼'을 검색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별 통합안내 매뉴얼' 게시글에 첨부된
'체류 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목차에서
'33.결혼이민(F-6)'를 클릭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페이지에서 제출 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의 경우 남편이 본국에 갔다가
비자 만료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국을 하였었고,
격리를 마친후 만료일자가 지나서
기간연장 신청을 하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출입국 방문시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말하고 연장 신청을 하였고요.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현금 3만원 (현장에서 인지 구입)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서류'는 부부가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으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제출했던 등본에 외국인 배우자도 함께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소요시간은 대략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출입국 공무원의 서류 심사후
2년 연장된 날짜가 기재된
외국인 등록증 다시 받았습니다.
남편의 경우,
만료일자가 임박하여 국내 입국을 하였고
2주간의 격리를 마친후 연장 신청을 해서
등록증 뒷면의 허가일자와 만료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 공백기간 사이에
따로 타기관 업무 등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이 사항은 없었지만,
저희와 비슷한 상황으로 만료일자와 기간연장 허가일자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으신 분은
타기관 업무를 보기 전 어떤 문제는 없을지에 대해
미리 해당 기관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 위의 과정을 통해
기간 연장 절차를 진행하였구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미리 정확한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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