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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육아 휴직 출산 휴가 대상 신청 시기 급여

그리다림 2024. 8. 2.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출산휴가 적용대상, 신청시기, 급여 등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취득한 상태에서 근무를 180일 이상 했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해서 180일 이상 근로 이력 필요)

 

다만 사대보험에 가입됐다고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고(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서 별도 접수/ 외국인 근로자의 서명 필요함)'

따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고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본인이 유선 문의를 하거나 고용보험토털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신 중/임신초기에도 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근무)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다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출산 휴가로 다시 써야 하며

출산휴가가 끝난 후 남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성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인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편이 일반사업장에 사대보험가입하고

상용직으로 근무해서 180일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 출산 이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 180일이란 기준

꼭 현 사업장에서 근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요건 충족 시 이전 사업장 합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거나 

전 사업장과 현재사업장 단절 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

합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은

이전사업장과 합산해서 180일이 충족될지라도

현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이전 사업사업장과 합산해서 180일 충족 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정부

육아휴직급여

현재 기준으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로 산정되나

상한액이 150만 원, 하한액이 7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급여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시점 해당하는 급여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100퍼센트이며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 사업장인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일마다 210만 원씩 총 3번 지급이 됩니다(다태아인 경우 4번).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100프로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시지 여부는 고용노동부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많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단태아 기준

90일 중 앞 60일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210만 원을 뺀 차액분을

회사에서 2번 지급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100프로 지급해야 하고 

마지막 45일만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어 상담 연결 방법

 

고용노동부 상담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영어 상담 연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 > 음성 들리면 2번 누르기 > 1번 누르기> 5번누르면 외국어상담(영어, 중국어) 연결 안내 나옴 > 영어상담은 1번 누르기

 

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 및 3자 통역 서비스

 

고용노동부에 러시아어로 상담 가능한지를 문의했더니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에

통역 문의를 해보도록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외국인인력상담센터(📞 1577-0071 ) 문의 시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유선으로 외국어 상담 및 통역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해요.

 

다만 e9, h2 고용허가제 상담기관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같은 상담은 어렵다고 합니다.

 

외국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러시아어는 숫자 16번과 별표(*)를 누르면 되고

영어는 숫자 5번과 별표(*)를 누르면 되는데

현재는 공석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근로자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를 받는 특례도 있는데요. 

 

다만 부부가 다 외국인이 이라던가

예외적인 케이스의 경우

이 육아휴직 급여 특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담당자와 미리 상담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관련 기관으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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