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취업 사실 신고하기
오늘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가 해야 하는 취업사실 신고와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정자 등록증 등의 취,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날 경우 소멸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한 이후 최초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 메뉴에서 취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 사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됩니다. 취업 신고 시점에 재취업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면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사하여 아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신청불가)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 급여일수가 소멸되니 유의하세요.
재실업신고 시점 | 실업인정 재시작일 | |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 | 이직 다음날 기준 |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초과 | → | 재실업신고일 기준 |
재실업신고를 하더라도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부지급(지급하지 아니함)합니다. 또한 이직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이 공유일 등에 해당하여 휴무일인 경우에도 7일 일수에 포함되니 이직 후 즉시 재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취업사실 신고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도 취업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취업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개인서비스]에서 '취업 사실 신고' 클릭
②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③ 취업 또는 창업한 사업장 정보 입력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취업방법구분, 취직/자영업 개시(예정) 일)
④ 취(창) 업 전 일을 하거나 소득 발생한 내역 등 입력
⑤ 취(창)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확인
⑥ 취(창)업 관련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오늘은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 신고와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취업사실신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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