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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NFORMATION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후 재실업시 절차 ㅣ 취업사실신고 방법

by 그리다림 2023. 11.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으나

바로 퇴사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고

이후 다시 취업을 하여

취업사실신고를 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및 취업사실신고에 대한

이전 포스팅도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https://gridarim.tistory.com/207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취업 사실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가 해야 하는 취업사실 신고와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gridarim.tistory.com

 


 

< 사례 >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 > 바로 퇴사 > 다음 실업인정일 전 재취업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의

취업일이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지날 경우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을 한 경우

실업 인청 신청을 하면 안 되며

취업일 기준 2달 이내로

취업사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취업을 한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며칠만 근무 후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시

취업 신고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혹은 경력증명서를 구비하고

사직한 날로부터 2~3일 안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재실업 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방문시 신분증, 희망카드를

지참 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취업신고 및 재실업 신고를 위해 고용센터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근로계약서 혹은 경력증명서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퇴사한 경우,

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직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남아있는 수급 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니

주의해 주세요.

 

재실업신고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재실업신고를 하더라도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이직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해서 서류 제출 후

담당자가 취업희망카드에 기재된

실업인정일과 구직활동기간을

정정해주었습니다.

 

구직활동기간의 시작일자는

사직한 다음날입니다. 

 


 

이후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다가오는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취업일 기준 2달이내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온라인 취업사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으로 취업사실 신고하기 >

 

1. 취업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개인'으로 로그인해서 '취업사실 신고'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가능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개인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시 외국인의 이름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영주증) 상의 이름과 대문자, 띄어쓰기를 동일하게 해 줍니다.

 

 

2. 취업사실신고 화면에서 취업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참고로 취업한 회사에서 사대보험 신고를 한경우 이미 고용보험 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방법구분만 고용센터(알선, 정보제공) / 친지, 학교 등의 소개 / 신문광고(지면, 인터넷) 등 / 기타 / 취업포털사이트(민간) / 워크넷중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3. 취업 전 일을 하거나 소득 발생한 내역 등을 입력해 줍니다.

 

 

4.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찾아보기'를 눌러 취업 관련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해 줍니다. 파일 용량은 15MB 이하로 첨부해 주시고, 다수의 파일은 압축 후 업로드가 권장됩니다. pdf의 경우 용량이 15MB 이하여도 시스템에서 인식할 때, 파일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가능파일은 zip, rar, bmp, tif, gif, jpg, jpeg, txt, pdf, hwp, hwpx, doc, docx, ppt, pptx, xls, xlsx, avi, chm, tiff, png, psd, 7z, arj, lzh, tar, gz, alz입니다. 지속적으로 첨부파일 등록 실패 시 익스플로러 외 크로이나 에지 등 타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제출은 온라인 또는 팩스/우편/센터방문으로 병행 선택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 첨부했다면 기재한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오른쪽 하단에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음화면에서 하단에 '제출'을 클릭해 줍니다.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버튼을 누르고 수정한 후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6. 제출완료가 되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된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센터로 팩스/우편/센터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고 접수 대기인 상태로 남게 됩니다.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내용을 보류하거나 부지급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접수증 인쇄'를 눌러 접수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