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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NFORMATION

외국인 실업급여_신청 방법, 지원대상 (1)

by 그리다림 2023. 4. 30.

안녕하세요~오늘은 외국인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지원대상 >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 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함

 

<  비자발적 퇴사요건 >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회사 폐업 등이 있습니다. 

 

단, 권고사직이더라도 본인의 잘못(무단 결근, 횡령, 기밀누설 등),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된 경우에도 수급대상이 아니며,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기간 >

 

구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일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  실업급여 지원 내용 >

 

1.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 일액(23.1.1 이후 이직자)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23년 말까지의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1일 61,586원)

 

2. 예술인,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금일액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기준보수일액의 60% 

 

3.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4. 실업급여 간편모의계산 참조

 

출처: 고용보험 웹사이트

 

5.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기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짖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120~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1. 실업상태에 있을 것

2.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사업장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 문의: 1588-0075) 및 이직확인서(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문의: 1350) 제출 요청

-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3. 구직등록 (워크넷을 통한 구직 신청)

- 워크넷 구직등록 (외국인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신청 가능)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5.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수급자격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미리 제출을 하더라도 고용센터 방문은 해야함. 외국인은 신청서 인터넷 미리 제출 불가.)

6. 실업인정 신청하기 (이후 자세한 절차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수급자격 인정되는 경우 1차와 4차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함

 

[ 일반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

 

 

▶ 1차 실업인정(수급자격 신청 후 2주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수급자격증 배포, 실업인정 집체교육 (재취업활동 방법 등에 대한 상세설명은 1차 실업인정일에 재안내됨) 

 

* 준비물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필기도구(볼펜)

2. 1차 실업인정 신청 안내문 (1차 실업인정 신청일 필히 기재)

3. 지급계좌(고용센터에서 받은 1차 실업인정 신청 안내문에 본인명의 계좌번호 기재란에 기재하기)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계좌 가능. CMA/증권/적금/타인 명의 계좌는 불가. 본인 계좌가 압류된 경우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으로 신청 가능(우리은행, 농협)

 

* 심사후 지정 계좌로 입금됨, 법정 처리기한 5일이내 입금

 

▶ 2, 3차 실업인정(온라인 신청): 

 

* 취업활동 증명서 또는 구직활동 증명서 제출시, 

 

1) 워크넷으로 신청할경우

: 1차 신청시 워크넷과 연동시켜두면 자동으로 구직활동 내역

 

2) 타사 사이트 신청 경우

: 타사 사이트 채용공고 캡처 1부, 채용공고 이력서 캡쳐 1부, 지원신청완료 화면 캡처 1부

 

3) 자사 홈페이지 신청 경우

: 채용공고문 캡처 1부, 채용공고이력서 캡처 1부, 지원신청 완료화면 캡처

 

▶ 4차 실업인정(센터 방문 필수): 취업 상담 등 진행

1) 구비서류: 취업희망카드, 신분증, 구직활동 증빙자료

2)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5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 

1.  Step 교육 / 강의 수강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해당 실업인정일 당일 00:00부터 17:00까지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엄수) > 구직활동 증명서 제출 > 완료

 

2~4차 재취업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됨,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온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주최하는 취업 특강의 경우 전체 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하면 1건만 인정됨/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안됨.)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신고(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재내용에는 퇴사사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있습니다.

 

* 이직일: 마지막 근무한 날 , 상실일: 이직일의 다음 날


여기까지 외국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및 수정 사항있는 경우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포스팅에서는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 이후 절차에 대해

업로드할 예정이니,

관심이있으신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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