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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실업급여 ] 4차 실업 인정 신청 후기

그리다림 2023. 8. 27.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신청 후기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실업인정의 경우

센터 출석(당일 오전 9시~11까지)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센터 출석 시 준비물은

구직활동 증빙자료, 취업희망카드, 신분증입니다.

 

[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 자료 ]

 

워크넷 *불필요(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취업포털사이트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구인신문 *교차로,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 컴퓨터 화면상 시계/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함.
면접 응시 *면접확인서+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 제출시에도 인정
 - 기타증빙자료: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
지인 소개 등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 확인서 + 명함 제출
채용 관련
행사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
(입사지원, 면접확인)
우편,팩스 *입사지원 채용공고문+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 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위 방법 외에도 온라인 취업특강, 직업 훈련 등

구직 외 활동을 통한 증빙도 가능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 당일

고용복지센터에 9시 4분에 번호표를 뽑을 당시

대기인수는 11명이었습니다. 

대기 후 업무를 마치는데까지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답니다. 

 

준비물이었던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구직 외 활동 증빙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재취업활동 내역은

교육프로그램 '수강확인서'와 '출석부'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2~4차 실업인정까지는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가

4주 1회인데 

5차 실업인정부터는 재취업활동 횟수가

4주 2회입니다. 

 

 

-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자)

의무 출석일 4차는 출석, 그 외(1차 포함)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희망시 출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재취업활동 종류 구직활동, 구직외활동은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함

 

오늘은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후기에 대해 작성해보았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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