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실업급여 ] 4차 실업 인정 신청 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신청 후기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실업인정의 경우
센터 출석(당일 오전 9시~11까지)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센터 출석 시 준비물은
구직활동 증빙자료, 취업희망카드, 신분증입니다.
[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 자료 ]
워크넷 | *불필요(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
구인신문 | *교차로,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 컴퓨터 화면상 시계/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함. |
면접 응시 | *면접확인서+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 제출시에도 인정 - 기타증빙자료: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 |
지인 소개 등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 확인서 + 명함 제출 |
채용 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 (입사지원, 면접확인) |
우편,팩스 | *입사지원 채용공고문+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 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
위 방법 외에도 온라인 취업특강, 직업 훈련 등
구직 외 활동을 통한 증빙도 가능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 당일
고용복지센터에 9시 4분에 번호표를 뽑을 당시
대기인수는 11명이었습니다.
대기 후 업무를 마치는데까지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답니다.
준비물이었던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구직 외 활동 증빙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재취업활동 내역은
교육프로그램 '수강확인서'와 '출석부'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2~4차 실업인정까지는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가
4주 1회인데
5차 실업인정부터는 재취업활동 횟수가
4주 2회입니다.
-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자)
의무 출석일 | 4차는 출석, 그 외(1차 포함)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희망시 출석 가능)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은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함 |
오늘은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후기에 대해 작성해보았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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