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민센터 방문 후기
이사 일정이 맞지 않게 되어 1~2달 지낼 단기임대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단기임대 집을 알아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고민 끝에 원룸으로 구하고 이삿짐은 짐보관 업체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단기임대 집을 구하는데 여러 조건(전입신고, 금액 등)을 따지다 보니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찌어찌해서 다행히 계약까지 마쳤는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이 완료되면 당일에 즉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삿날 전입신고를 하며 같이 진행해도 되지만 마침 주민센터도 바로 근처라 그냥 들러서 진행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날짜 도장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의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정 순위 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의 기능과 필요성
✅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기준으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순위가 정해짐
확정일자가 빠를수록 보증금을 먼저 받을 가능성이 커짐
✅ 계약서 존재 증명:
임대차 계약이 특정 날짜에 체결되었음을 법적으로 증명 가능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
✅ 전세, 월세 계약 모두 해당
확정일자는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에서도 받을 수 있음
보증금이 있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서 가능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참고사항 |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 - 임대차 계약서(원본)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가지고 관활 주민센터 방문 - 도장(확정일자 스탬프) 찍어줌 - 수수료 600원 (카드결제 가능) |
등기소 방문 (법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 |
-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 부여 가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계약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전자계약 확정일자(정부 지원) | - 한국감정원(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온라인 계약 시 자동으로 부여 |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전입신고도 해야 '대항력'이 생기니 참고해 주세요!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보증금 반환 순위 보호)
✅ 전입신고 = 대항력 (집이 팔려도 계약 유지 가능)
➡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저는 확정일자 먼저 받았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진행 예정인데요. 제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대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며 안 할 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고 해요.
이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부여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를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며 보증금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짐보관이사 계약 후기: 업체 추천, 비용(ft.숨고) (1) | 2025.03.14 |
---|---|
짐보관서비스 비용 견적 받는 방법 (ft.숨고) (1) | 2025.03.14 |
재개발 사업 절차와 순서(ft.신길역세권 재개발) (0) | 2025.03.02 |
단기임대 방 구하는 방법, 계약 시 주의 사항! (4) | 2025.03.01 |
단기임대 주택 정보: 성수기와 비수기, 비용, 참고할 점 (0) | 2025.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