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회 2가지 방법, 온라인으로 출국금지 조회 방법
출국을 하게 되는 경우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출국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 출국심사 후 결정이 됩니다.
간혹 출국심사 불허가 되어 갑자기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나의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 금지 조회 방법 (직접 방문)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중 하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소송 수임 변호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변호사 신분증과 변호인 선임(신고) 서를준비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확인하시려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지역별 출입국 사무소와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시려는 사무소가 출금금지여부 조회가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출국 금지 조회 방법 (온라인)
다음으로 '하이코리아'라는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음, 구글, 네이버 등 사이트에서 '하이코리아'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출국금지여부조회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단에 '정보조회'에 마우스를 대면 아래 나오는 '기타 조회 서비스' 맨 밑에 '출국금지 여부 조회(한국인 전용)'을 클릭합니다.
2번째 경로로는 사이트 중간 우측에 '출국금지 여부 조회(한국인 전용)' 이미지를 클릭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에 체크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 맨 하단에 '인증'을 클릭 순서로 진행해 줍니다.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인터넷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소송수임 변호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확인이 불가하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로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열람만 가능하며 문서로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조회 결과는 조회 시점의 출국 금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조회 당시에는 출국이 금지되지 않았으나 이후에 출국이 금지되거나, 조회 당시 확인된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조회 시점 이후의 출국금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안내된 대로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국금지 조회 방법과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국금지 조회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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