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온라인 발급 정부24 비회원 신청하기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의 경우 직장이나 기관에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서류는 한국인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입니다.
오늘은 이 서류를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 24 웹사이트 중간에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에서 '외국인'이라고 입력 후 '서비스 바로가기'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클릭합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하나 온라인으로 신청 시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방문신청 시 수수료는 1통당 2,000원이며 인터넷으로 발급 시 무료입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외국인)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에서 '동의합니다'를 클릭합니다. 그 밑에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을 작성하고 맨 밑에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이름은 외국인 등록증 상에 기재된 영문(대문자, 띄어쓰기)과 동일하게 입력해 줍니다.
이 민원사무는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주소/ 최근 3년 주소 / 전체주소, 동거가족 출력여부와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기재여부, 과거 등록번호 출력여부, 과서 성명변경 출력여부, 과거 체류자격 변동사항 기재여부, 발급용도를 선택하고 수령방법과 신청부수를 입력 후 맨 하단에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간편 인증 또는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인증해 줍니다. 간편 인증은 NH인증서, 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 네이버, 국민인증서, 토스, 삼성패스, 하나인증서, 뱅크샐러드, 신한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증 후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이 나옵니다. '문서 출력'을 클릭하면 인쇄창이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인쇄'를 클릭해 줍니다.
이후 나오는 팝업창의 '프린터'에서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하거나 'PDF로 저장'을 클릭해 줍니다.
기재사항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는 현재등록자, 발급일,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변경 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자,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록일자, 등록체류지, 이전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체류자격 변경사항(변경일 포함), 체류지 변경사항(변경일, 주소), 동거가족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체류자격에는 현재 체류 자격이 나오고 사실증명신청 시 체류자격 변경사항이 나오도록 신청을 하면 과거 체류자격과 변경일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발급받았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랑 달라진 내용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등록일자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한 날짜였는데 현재는 외국인 등록후 허가일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과거 F-6 체류자격일 경우는 체류기간에 외국인등록증 후면 만료일자가 표기되었는데 영주 자격의 경우 체류기간이 9999.12.31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증 후면에는 영주증 유효기간(Card Expires)이 영주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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