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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 임플란트 보험 치아보험 가격 보장내용, 및 치석제거 스케일링 보험금 청구 방법 서류

그리다림 2024. 6. 27.

라이나 치아보험에 가입한 지 5년 6개월쯤 되었는데요. 처음엔 33,100원이었는데 5년 되는 시점(23.12)에 갱신이 되어 보험료 42,700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이번달까지하면 치아보험료를 1,953,900원(약 200만원) 납부했네요. 중간에 레진 치료를 받으면서 485,000원 보험금을 받은적이 있고요. 

 

치아보험 납부가 은근 부담이 되지만 치아 상태도 안 좋은 편이고 또 치과 치료를 받게 되면 비용이 비싸다 보니 해지도 미루게 되네요. 또 치아는 미리미리 관리를 잘해 두어야 나중에 아픈 치료로 고통받을 일도 없고 치아 건강이 안 좋으면 삶의 질도 떨어지고 큰돈 들일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치아보험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라이나 치아보험 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 V (갱신형) 보장 내역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보험금 청구 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이나 치아보험 무배당 THE건강한 치아보험 V (갱신형) 보장 내역


 

충전치료 보험금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적 접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충전 치료(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금함). 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크라운치료 보험금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 인원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구내방사선 촬영 급여금 

 

방사선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구내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경우(진료 1회당)

 

 

파노라마방사선 촬영 급여금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환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경우(진료 1회당)

 

 

턱관절장애입원급여금

 

턱관절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입언 1일당, 30일 한도).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턱관절장애수술급여금

 

턱관절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가성철의치(틀니)(Denture) 치료보험금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치료보험금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의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임플란트(Implant) 치료보험금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음)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크라운치료보험금 (무배당크라운보장 특약)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 인원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다만,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치수치료(신경치료) 보험금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 받았을 경우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영구치발거치료보험금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발거 치료를 받았을 경우(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함)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보험금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 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주요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보험금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았을 때 약관 별표 3 "주요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분류표" 및 "주요 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지급함.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보험금 청구 방법 및 구비서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의 경우 치료 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계약일자가 12.7인경우 매년 12.7~ 그다음 해 12.6까지 1회 만원 보장).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미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사항, 작성 양식 및 작성방법, 서류 제출 방법을 문자로 보내줍니다.

 

구비서류

 

1.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고객센터문의 시 문자로 받을 수 있음)

- 2021.11 이후 양식 필수

2. 수익자 신분증 앞면 사본

3. 라이나 치과치료 확인서+병원도장 (우편/팩스/이메일로 받을 수 있음)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진단서 등)

※ 라이나 양식이 아닌 경우 필수 기재 사항 

- 내원일(초진일)

-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 치료받은 치아의 치식(치아번호)

- 치료내용(방사선/치수(신경치료)/ 치주(잇몸질환치료) 등)

- 치료일

4.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진료비 납입 영수증 

- '스케일링'치료 시 제출 불필요, '구내방사선'과 '파노라마방사선' 촬영 시는 준비 필요.

-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 및 진료일자 기재 필수

 

서류 제출 방법 (택 1) 

 

1. 팩스 02-6944-1200

2. 주소

(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생명 18층 보험금심사담당자 앞

3. 모바일 (고객센터에서 링크받으면 피보험자가 등록된 핸드폰에서 인증 진행)

4. 알림톡 (계약자가 핸드폰에서 진행)

 

 

마무리 글


오늘 포스팅에서는 라이나 치아보험 보장 내역과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보험금 청구 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아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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