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정부24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세를 계약할 때
계약 시점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못 돌려주는 경우인데
오늘은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뱅킹앱 이용하기
사용하는 뱅킹 앱 검색창에
'등기'라고 검색해 줍니다.
'하나은행' 앱의 경우
우측 하단에 '메뉴'를 터치해 줍니다.
검색창에 '등기'라고 입력 후
검색해 줍니다.
'등기 알림 서비스안내'를 눌러줍니다.
자가/전세/월세 모두 부동산 등기 변동
바로 알림을 받는 서비스인데요.
부동산 재산에 등기변동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소유권 이전 등기)이 발생하면
알림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단에 '등기 알림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약관동의 내용 확인 후
하단에 '동의하고 이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알림 대상등록'을
눌러줍니다.
알림 등록은 최대 3건까지 가능하며
등기변동이 발생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매달 첫 번째 영업일에 변동이 없었음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등기 변경 내역은
부동산 등기를 직접 열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가압류/압류/가처분 등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중요한 내용이니
집주인이나중개부동산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원큐 푸시 알림 동의에 체크하고
하단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부동산 추가'를 눌러 주소를 입력 후
하단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등기변동 알림 기간을 정해줍니다.
1년, 2년 또는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내가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맨 아래 우측에 '완료'를 눌러줍니다.
'고객님이 설정하신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팝업이 뜨면 '확인'을눌러주면 끝입니다.
정부 24 이용하기
다음으로 정부 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라고 검색하면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신청 시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아닌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주소변경사실: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
'신고하기'를누르면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증서로 인증 단계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마무리 글
오늘은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비스신청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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