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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NFORMATION

5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ㅣ 본인확인 예외 대상 상세 내용ㅣ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사용 방법

by 그리다림 2024. 5. 14.

⊙ 목차

-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실시 목적은? 
- 병원 방문시 신분증명서 종류는 ?
- 본인 확인 절차 및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란?
- 모바일 건강보험보험증 설치 및 사용방법

- 마무리 글
- 함께보면 좋은 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및 정확한 병원 이용을 위한

준비물과 참고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실시 목적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2024.5.20.부터 시행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명서 종류는? 


이에 따라 병원 방문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데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이어야 하며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신분증명서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본인 확인 절차 및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란?


본인 확인 절차는 '확인 대상''예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

 

위에서 의미하는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란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19세 미만(만나이 기준 18세까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 예외 대상' 중 '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시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진료일 기준 2005년생이면서 생일이 지난 자는 만 19세 이상이니까 본인 확인 대상이고, 

진료일 기준 2005년생이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는 만 19세 미만(만 18세)이므로 인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 19세가 된 날(생일 당일)부터 본인 확인 대상

 

✅  '본인 확인 예외 대상' 중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란?

 

* 위 본인 확인 예외사항 중 번의 6개월 이내 내원 환자의 기준은 2024.5.20. 이후 요양기관에서 최초 본인 확인을 한 수진자가 이후 동일 요양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확인 예외입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기준에 따른 재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의

* 해당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는 경우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의 재진 환자는 '24.5.20. 이후 본인확인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요양기관을 내원한 환자입니다. 2024년 5월 20일 이전 진료를 받았더라도 5월 20일 이후 내원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 본인 확인 후 진료를 받은 사람이라면 2024.11.20에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산식: 5월20일~6월19일(1개월), 6월 20일~7월19일(2개월), 7월20일~8월19일(3개월), 8월20일~9월19일(4개월), 9월20일~10월19일(5개월), 10월20일~11월19일(6개월)
※ 본인 확인 대상은 진료당일(초일) 포함, 일 계산이 아닌 '월 단위'로 6개월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2024.5.20.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퇴원 후 6개월 경과와 관계없이 내원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 대상입니다(단, 2024.5.20. 이후 본인 확인 후 입원하였을 경우 퇴원일 후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임). 

* 출처: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건강보험보험증 설치 및 사용방법


혹시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본인의 핸드폰 기종에 따라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 후 설치하면 됩니다. 

 

 

2023년에 '건강보험증'에 대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으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모바일 등록증'이  설치되어 있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무리 글


오늘은 5월 20일(월)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병원을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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