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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NFORMATION

근로계약서 작성ㅣ근로계약서 미작성 ㅣ 3.3% 사업소득 계약(프리랜서)

by 그리다림 2024. 4. 28.

⊙ 목차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및 교부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
- 3.3% 사업소득계약 프리랜서
- 마무리 글
-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2부를 작성해서 한부는 사용자가 갖고 한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노동분쟁 발생 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그리고 3.3% 사업소득 계약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및 교부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최조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미 그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늦어도 근로자가 최초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상 일용직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17조를 적용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뒤 하루라도 지연이되면 그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ㅣ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법 ㅣ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따른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명시 사항 중 하나라도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간주하여 벌금/과태료를 낼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사항 > 

 

일반근로자
(근로기준법 제 17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공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정)

 

근로기준법 ㅣ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법 ㅣ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정책자료실'에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경우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이 첨부가 되어있어 필요시 다운로드를 하여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웹사이트>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 표준근로계약서(7종)게시(등록일 2019.07.01)

 

3.3% 사업소득계약 프리랜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일을 지시하고 근로기준법을 지켜야하며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 보험,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 등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개인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로 내면 됩니다.

 

 

3.3%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3.3% 공제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노동자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 채 계약한 경우 자신이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계약이 돼있는데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거나 노동법 미적용으로 인한 손해 등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하며 근무자, 노동자, 노무자라고도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 개념의 사업자나 회사에 근속된 근로자와는 다르게 자신의 인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자(인적용역사업자), 일종의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노동자와의 차이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거나 월급이 시급제, 연봉제 등으로 정해져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됩니다.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3.3% 계약은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마무리 글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작성과 미교부하는 경우 알아야할 사항 그리고 3.3% 사업소득계약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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