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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개정안 ㅣ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내역 확인(동의)하기

그리다림 2023. 12. 6.

목차

▼ 연말 정산 알아보기
▼ 2023 연말 정산 개정 내용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내역 확인(동의) 방법
▼ 마무리 글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2023년도 벌써 12월입니다. 이번달은 정말 정말 빨리 지나갈 거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 달이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할 텐데요(올초에는 1월 25일에 제출했었음). 다른 사람은 200만 원 이상도 돌려받던데 저도 신경 좀 쓰고 공부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연말 정산 알아보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입나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법인,개인사업자,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월 106만원 이하 소득은 소득세를 내지 않음

 


 

1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비과세소득 제외 (식대 20만 원, 출산/보육수당 10만 원,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차량유지비 20만 원, 연구활동비 20만 원, 당진료, 숙직료, 여비, 벽지수당, 국외근로수당, 직무발명보상금 등)

- 근로소득공제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원천세>근로소득

 

2단계: 소득공제 

*  소득공제: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공제(ex. 부양가족, 연금보험, 건강보험료 등)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월 9만 원 최소금액*12개월= 108만 원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월 9만 원 최소금액*12개월= 108만 원

- 기타 소득공제(신용카드 공제)

 

출처: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3.12

 

3단계: 세액공제 (중요!!!!)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연금저축펀드)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액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3.12

 

출처: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3.12

 

4단계: 납부 또는 환급

 

결정세액이 기납부된 원천징수액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

 

2023 연말 정산 개정 내용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 

 

올해부터 연금계좌(IRP+개인저축연금)에 저축한 돈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 중 700만 원 9(개인연금 400만 원)까지만 공제되었는데, 올해부터는 900만 원(개인연금 6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만 있을 때 납입한도)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16.5% 900만 원
(6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기본적으로 연금저축부터 채우고
여윳돈이 더 있으면 IRP 넣기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13.2%

- 연금저축펀드 /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금 용도로 드는 계좌로 안전자산 비율 30%를 지켜야 함) 

- 입금기한 미리 체크하기. IRP의 경우 영업일에만 입금되는 계좌임. 평일 오후 4시까지만 입금 가능.

 

연금 계좌를 세액공제 한도까지 채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직장에서 든 퇴직연금 밖에 없습니다 ㅠ 연금 저축 펀드도 공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으면 중도인출을 해도 페널티가 없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 미루지 말고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또한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음.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 공제한도: 750만 원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m 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4.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해 줌. 만약 10만 원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의 16.5%를 돌려줌.

 

5. 비과세 식대 10만 원 > 20만 원 상향

 

6. 소득세 과세표준 및 간이세액표 조정

 

7.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확대 300만 원 > 400만 원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강화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9.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개정.  연간 150만 원이었던 감면한도가 200만 원으로 늘어남.

 

10.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 1.2억 원 초과 시 개정 공제 한도 20만 원~50만 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내역 확인(동의)하기!


홈택스 /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에서 동의만 하면, 연말정산 관련 각종 자료가 회사에 직접 제공됩니다. 확인(동의) 기한은 2024년 1월 19일(금)까지이며 1회 동의 시 퇴직 시까지 재동의 불필요하고 확인(동의) 시 부양가족 간소화자료도 일괄제공됩니다. 동의 진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단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취소, 조회 순으로 클릭해 줍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회사를 선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함'을 선택 > '확인(동의)하기' 선택하여 완료합니다. 저는 로그인 후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자가 아닙니다.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팝업이 떴습니다 ㅠ

 

 

 

 

일괄제공 신청 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아쉽긴 하나 2023년도 연말정산도 잘 준비해서 제출하고 또 2024년도분 연말정산도 연초부터 잘 준비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마무리 글


오늘은 2023 연말정산 개정 내용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광제공 신청 내역 확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제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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