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및 출국시 참고사항 (ft.f5 비자)
오늘은 F-5(영주)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참고하실 사항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4대 보험 가입이 되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회사에서는 사대보험 가입을 안 해준다고 해서(3.3% 계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이 연 5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등재가 안된다고 해요. 보통 소득 활동을 한 그다음 연도 5월에 신고를 하는데 11월에 공단으로 그 자료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 자로 피부양자 자동 상실 및 지역 가입자로 돌아간다고 합니다(피부양자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안내문이 발송된다 함).
일단 외국인 배우자가 직장에서 퇴직 처리가 된 다음 피부양자 등재 신청 서류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비대면 신청 서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은 팩스, 우편, 문자(서류 사진 찍어서 발송), 건강보험 홈페이지, 어플(더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출력하거나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팩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영주증(외국인등록증) 사본
방문 신청 서류
방문시 한국인 혼자가도 됩니다(외국인 동반 불필요).
✅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방문자 신분증
출국 시 참고 사항
외국인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 1달이 넘으면 건강보험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는 6개월 머물러야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주권자(F-5)는 재입국 시 지역가입자로 자동가입이 되며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위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결혼비자, 유학비자, 초중고생유학비자, 비전문취업 비자 소지 외국인들도 재입국 시 건강보험 자동가입 대상이라고 하네요.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단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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