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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_피부양자 신청 (f-6-1결혼이민 체류자격)

그리다림 2023. 4. 30.

오늘은 F-6-1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 보험 공단 피부양자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6-1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 보험 공단 피부양자 신청 방법


피부양자 신청 방법팩스 신청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팩스 신청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경우, 직장가입자인 한국인 배우자의 관할 지사 팩스번호로 피부양자 취득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팩스 발송하고 10분 후, 정상적인 수신확인을 위해 1577-10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2.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저의 경우, 빠른 업무 처리를 원하기도 하고 또 건강보험공단도 가까워서 직접 방문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요시간은 10분이내에 처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가지고 갔는데 담당자께서 신고서 제출은 필요 없다고 하셨고 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도 요청을 하셨으나 준비를 안 했다고 하니 그대로 업무 처리는 해주셨습니다. 

 

* 신분증은 기본으로 준비해주시면되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 건강보험공단_피부양자 신청 서류 >


★ 신청서식: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출력하거나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방법 : 지사  방문(신분증 소지), 팩스, 직장가입자의 회사에 제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13자리 전체표기 / 상세 / 3개월 이내 서류) 외국인등록증


★ 지사 팩스번호 : 직장가입자인 한국인배우자의 관할 지사 팩스번호는 1577-1000으로 문의시 알 수 있습니다. 


★ 팩스 발송 10분 후, 정상적인 수신확인을 위해 1577-1000으로 연락하기 (본인의 팩스번호와 지사 팩스 번호를 미리 확인 후 전화하면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무리 글


오늘은  F-6-1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 보험 공단 피부양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부양자 신청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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