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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실업급여 ] 2차 실업인정 신청 ㅣ 워크넷 구직활동 제출 ㅣ 재취업활동 종류 및 증빙

그리다림 2023. 7. 16.

안녕하세요~! 이전 포스팅에서 1차 실업인정 신청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었는데요. 1차 실업인정 신청온라인으로했었고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1차 실업인정교육 STEP)을 듣고 제출했었답니다.  

 

1차 실업인정일 이후 2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기간(28일) 사이에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을하고 2차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합니다. 

 

-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 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 구직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 시험 응시 등 다양함 

 

 

실업 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 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2)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 기관의 직업지도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에 참여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중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구직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 상담은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불가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Job Care)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인정

● 고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소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여

 *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활동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는 부지급

●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한 경우

 

3) 기타 재취업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4시간 이상 12회 인정)

●자영업 준비활동(되도록 사업 개시 두 달 전 담당자 문의)

 -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계약(가게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가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 

 

[ 재취업활동 증빙 ]

 

●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워크넷 ●불필요(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취업포털사이트 ●채용공고문+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이메일지원 ●채용공고문 +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구인신문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 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컴퓨터 화면상 시계/달력/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함
면접응시 ●면접확인서+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 제출시에도 인정
 - 기타증빙자료 : 면접참석 통보 (문자, 이메일 등),
   면접 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
지인 소개 등 ●채용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채용 관련
행사
● 채용박랍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
(입사지원, 면접확인)
우편/팩스 ●입사지원 채용 공고문 +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이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 직업훈련 수강 증빙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1) 실업인정 신청서,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고용노동법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참고), 3)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받을 수 있나요? ]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 정지

-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실업 불인정하고 구직급여 부지급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28일)동안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실업인정일 당일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고용보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구직급여는 정해진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재취업활동이 없으면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회차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허위구직활동은 구직 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아래의 적발사례들이 있습니다.

 

1)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2)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한 경우

3) 특별한 이유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4) 구인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기업)에 입사 지원한 경우

5) 실제로 입사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하는 경우

6) 수급자의 경력/연령/보유기술 및 수급자가 처한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7) 수급자의 구직신청서상 이력과 채용공고의 직종/경력/학력/소재지/자격증 필수 여부 등 채용요건이 현저하게 다른데도 지원하는 경우

8)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사 지원이나 면접 응시 없이 명함만 받아 제출

- 다만, 현재 공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면접에 응시한 경우, 면접확인서를 제출 받아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 검토

9)인사권이 없는 직원이나 회사와 관계없는 지인이 대신 작성한 면접 확인서를 제출(허위 구직활동으로 간주하여 부정수급 처분)

10)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거부

11)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 거절

12)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 조정 요청

13)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실한 이력서 작성

1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상기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워크넷)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합니다.]

 

  ●(중요) 워크넷에서 입사지원한 경우, 구인기업에서 미채용 사유를 등록합니다. 미채용 사유가 등록되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제의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되면 구직 급여 부지급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2차 실업인정 신청시, 구직활동기간 내에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했던 건을 제출했습니다. 구직활동내역에 구직활동일자,사업체명, 담당자명, 사업체 주소, 전화번호, 모집직종, 보수수준, 구직방법, 응모방식, 활동결과를 입력해주면 되고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2차 실업 인정 신청을 전송하면, 카카오톡으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다는 알림이 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일 다음날 오후 12:41에 170만원 정도 입금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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