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커플 정보

외국인 간호조무사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학원 신청

by 그리다림 2023. 3. 12.

간호조무사 국비 지원 정보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간호대를 졸업하고 본국의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간호사를 하려면 간호대로 편입을 해서 2년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간호대 편입은 상황상 어려울 거 같아 취업을 했고 현재는 전공 분야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서 근무 중인데요. 스타트업 회사라 장기적으로 잘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중에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았고 간호조무사 과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꼭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될 거 같고 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크게 금전적인 부담이 없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이 간호조무사 과정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알아본 내용들을 공유해 보자 합니다. 

 

 

[ 직종 안내 ]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2023 시험 일정 ]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방문 접수 ]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합격 기준 ]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외국대학 졸업자 안내 ]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표 ]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간호조무사 필수 교육 ]

 

 

 

국가 자격증 고시 응시 위한 이수 조건

고졸 이상의 학력

: 학과 수업 740시간 병원 실습 780시간을 이수

   인증기관에서 1,520시간 이상의 교육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정보 >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www.kuksiwon.or.kr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론 740시간과 병원실습 780시간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기관에서 1,520시간 이상(약 1년 소요)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학원 수강료 ]

 

 

→내일배움카드 이용시
내일배움카드 이용시 국가에서 지원 (HRD-Net 웹사이트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자비로 등록하면 한달에 20~25만원씩X12번 
수강료가 1년에 300만원 정도


→ 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비 제원해주는 제도

국비지원으로 수업을 듣는경우 출석률이 80%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야간 수업 일수 200일 중에 40일을 결석하게 되어도 국비지원을 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고 지각 세 번을 하는 경우, 결석 한 번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120회 지각까지는 국비지원.) 

 

 

 

직업훈련포털 HRD-Net

오늘도 더 성장할 나를 위한 직업훈련 지식포털 안녕하세요. 로그인을 해 주세요.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개인 기업 회원가입

www.hrd.go.kr

 

간호조무사 자격증 응시와 취득을 하는 데 있어 국적에 따른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학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자격증 교부 신청 시 제출 필요/ 학원 다니면서 준비하면 됨).

 

(제출 서류)

- 고등학교 졸업자: 초등, 중,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발급 → 번역, 대사관 또는 영사관 확인

- 대학교 졸업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발급 → 번역, 대사관 또는 영사관 확인

 

(번역 및 확인 증명)

- 한국어 번역 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은 국내(한국)의 공증사무소 또는 외국 현지의 대한민국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한국어 번역에 대한 공증을 받으시거나 국내(한국)의 외국의 번역 확인 증명을 받으면 됨.

 

 

- 지구촌의 국제화, 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23.3.9 현재 123개 국가 및 지역 가입)

출처: 영사민원 24

 

 

오늘 저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