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비자1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F-1-5 비자 발급'에 대해 하이코리아에 공지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 발급 관련 Q&A 1. 입국절차, 체류기간, 초청대상 등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 입국 절차 ] ○ 지금까지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이하 '본국가족'이라고 함)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증증질환/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단기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또는 무사증 입국) 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 앞으로는 본국 가족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 2022.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