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4비자1

외국인 근로자 육아 휴직 출산 휴가 대상 신청 시기 급여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출산휴가 적용대상, 신청시기, 급여 등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취득한 상태에서 근무를 180일 이상했어야 합니다(노동부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해서 180일 이상 근로 이력 필요). 다만 사대보험에 가입됐다고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고(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서 별도 접수/ 외국인 근로자의 서명 필요함)'로 따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고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본인이 유선 문의를 하거나 고용보험토털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 외국인 비자 생활 정보/실업급여 육아휴직 출산휴가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