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pcr1 해외입국자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 중단 남편이 출국했다가 다음주에 해외에서 입국하는데 혹시 준비해와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를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어요. 질병관리청 콜센터 답변 1339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 및 입국 후 PCR 1일이내 검사 현재는 중단되었음. 다만,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예: 기침, 발열 등)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입국 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일 경우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 희망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미리 유선 문의 후 검사 가능(입국했다는 증명서류 지참). 단기 체류자의 경우 검사 불가. 큐코드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입국 3일전부터 작성 가능)해도 되고 불가시 입국 후 검역소에서 작성 가능. 입국 전 해당사항 작성하면 입국 후 검역 단계에서 조.. 2022.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