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입국자자가격리2

해외입국자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 중단 남편이 출국했다가 다음주에 해외에서 입국하는데 혹시 준비해와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를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어요. 질병관리청 콜센터 답변 1339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 및 입국 후 PCR 1일이내 검사 현재는 중단되었음. 다만,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예: 기침, 발열 등)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입국 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일 경우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 희망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미리 유선 문의 후 검사 가능(입국했다는 증명서류 지참). 단기 체류자의 경우 검사 불가. 큐코드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입국 3일전부터 작성 가능)해도 되고 불가시 입국 후 검역소에서 작성 가능. 입국 전 해당사항 작성하면 입국 후 검역 단계에서 조.. 2022. 10. 30.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 [공항 입국자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 있는 2022.03.21 일자 기준 20220321 오미크론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절차 흐름도안내('22.3.21.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 [공항 입국자용] ◆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예방접종여부 관계없음) * 단, 도착 후 PCR 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2일, 외국인은 입국불허조치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