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비용1 코로나19 격리자 ㅣ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정부 24(홈페이지 및 앱)에서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유급 휴가 비용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격리해제후 90일 이내 신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핵심 내용 인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 2022.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