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업신고서1 등록[거소] 외국인 직업, 연간 소득 신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 등록사항)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국일자 및 입국항 2. 사증에 관한 사항 3. 동반자에 관한 사항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여부 5. 사업자등록번호 6.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영 제23조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 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유학(D-2) 및 7.. 2023.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