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거소] 외국인 직업, 연간 소득 신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 등록사항)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국일자 및 입국항
2. 사증에 관한 사항
3. 동반자에 관한 사항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여부
5. 사업자등록번호
6.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영 제23조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 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유학(D-2) 및 7. 일반연수(D-4) 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이나 추가
2. 제47조제4호에 따른 재학 여부의 변경
3. 영 별표 1의2중 체류자격 13.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살암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4.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5. 영 별표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6.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제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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