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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비자2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F-1-5 비자 발급'에 대해 하이코리아에 공지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 발급 관련 Q&A 1. 입국절차, 체류기간, 초청대상 등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 입국 절차 ] ○ 지금까지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이하 '본국가족'이라고 함)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증증질환/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단기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또는 무사증 입국) 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 앞으로는 본국 가족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 2022. 1. 25.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 (1) ˙안녕하세요~! 오늘의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의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여서 나중에 저희 사이에 자녀가 생기게 되면 배우자의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거 같아 F-1-5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 달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22.1.3.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방문동거[F-1-5] 사증 발급 안내문'이 업로드 되었어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 발급 안내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1.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합니다. 1. 초청 자격 .. 202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