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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유무확인서뜻1

SH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 방법 임대주택(SH, LH 등) 입주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출해하는 서류 중 '권리침해유무확인서'가 있는데요. 임대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만으로 임차권의 권리(보증금 등)에 대한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 시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서류를 요구합니다. 오늘은 권리침해유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 접속 상단 '고객센터'에 마우스 대면 나오는 '증명서 신청' 클릭 스크롤을 내려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주택임대)' 우측 '바로가기' 클릭 로그인하기 '신청하기' 클릭'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동의.. 일상다반사 202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