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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 방법

그리다림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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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SH, LH 등) 입주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출해하는 서류 중 '권리침해유무확인서'가 있는데요. 

 

임대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만으로 임차권의 권리(보증금 등)에 대한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 시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서류를 요구합니다. 

 

오늘은 권리침해유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 접속
  2. 상단 '고객센터'에 마우스 대면 나오는 '증명서 신청' 클릭
  3. 스크롤을 내려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주택임대)' 우측 '바로가기' 클릭
  4. 로그인하기
  5. '신청하기' 클릭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다음' 클릭
  7. '권리침해대상 검색' 버튼 클릭 및 '사업명' 클릭
  8. 신청인 정보(휴대폰, 발급용도) 입력 후 '신청 ' 클릭 
  9. '출력' 클릭하여 PDF 파일로 저장 및 출력  

 

권리침해유무 확인서는 주택 계약 체결 이후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울주택도시 공사 및 관할 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도 가능합니다. 

 

은행에 제출시에는 이메일로 파일 제출도 가능하나 업무를 보시는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SH서울주택도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임대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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