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F-1-5 비자 발급'에 대해
하이코리아에 공지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 발급 관련 Q&A |
1. 입국절차, 체류기간, 초청대상 등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 입국 절차 ]
○ 지금까지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이하 '본국가족'이라고 함)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증증질환/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단기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또는 무사증 입국) 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 앞으로는 본국 가족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체류 기간 ]
○ 지금까지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입국한 본국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범위 내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한 본국가족은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범위 내
인도적 사유가 계속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입국한 본국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한 본국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인도적 사유가 계속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초청 자격 ]
○ 지금까지는 초청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 기준이 없어
실무상 한국인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본국 가족을 초청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한국인 배우자는 물론,
한국국적 또는 영주(F-5-2)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도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족의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 또는 영주(F-5-2)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본국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초청 대상 ]
○ 지금까지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본국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4촌 이내 여성혈족(부모가 연령, 질병 등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사유 확인 시) 1명이었습니다.
○ 앞으로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본국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부모가 연령, 질병 등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사유 확인 시) 1명으로 조정됩니다.
[ 초청 횟수 ]
○ 지금까지는 초청 횟수와 관련하여 별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녀 양육지원 목적이라도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초청 횟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초청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입국절차가 변경(자격변경 → 사증발급) 된 이유는?
○ 단기비자(무사증 포함)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 회의 참석 등
한국을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단기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은 제한됨이 원칙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생략)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이 경우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단기방문(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 그간 본국 가족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단기비자(무사증 포함) 발급이 제한되면서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본국 가족을 초청하려는 결혼 이민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재외공관에서 장기비자에 해당하는 'F-1-5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외공관의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국내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보다 간이한 방식(체류자격 변경이 아닌 체류기간 연장)으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오늘 저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F-1-5 사증 신청 요건 등을 미리 잘 확인해서
추후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초청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비자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수입인지 구매하는 방법 (0) | 2022.07.10 |
---|---|
f6 visa renewal Koreaㅣ f6(결혼이민) 비자 연장 서류 후기 (0) | 2022.06.19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 (1) (0) | 2022.01.19 |
결혼이민 (F-6-1) 비자 신청 서류 (3)_신청자(외국인 배우자) 구비서류 (0) | 2021.11.27 |
결혼이민 (F-6-1) 비자 신청 서류 (2)_초청자(한국인 배우자) 구비서류 (0) | 2021.1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