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 '보험료납부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자격의 기간입니다. * 단, 취득일이 1일인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상실일이 1일인 경우는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달까지입니다. *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3일(영업일 기준)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소들월액 보험료 납부내역은 직장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내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확인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1. 다음 등 검색 포털에서 '건강보험공단' 을 검색하고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왼쪽 위에 '민원여기요' 에 마우스를 대면 하단에 나오는 '개인민원' 을 클릭해줍니다.
4. '증명서 발급 및 확인' 하단에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해줍니다.
5. '발급용도 선택'에서 해당 용도를 선택(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학교제출용/ 종합소득세신고용)하고 '발행신청년월일'을 설정해줍니다. '세부보험'을 선택하고 하단에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결과'에서 해당되는 사업장의 '출력' 또는 '전송(팩스로 받고자하는 경우)'을 클릭해줍니다.
오늘은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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