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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커플 정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교육+사회 참여형 교육)

by 그리다림 2022. 2. 20.

⊙ 목차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ㅣ 기본교육 및 사회참여형 교육
- 마무리 글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교육과 사회참여형 교육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ㅣ 기본 교육 및 사회참여형 교육


 

최근 남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듣고 있는데요~

이전 총 100시간 과정과 달리

이번 과정은 총 70시간이라 

2달 정도 과정이어서

기간 안에 무사히 이수를 하기 위해

마음이 바쁘네요 ㅎㅎ

 

남편이 최근에 이직을 하면서

원래 5단계 수업을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듣고 싶어 했는데

제 생각엔 쭉 이어서 들어야 감도 잃지 않고

또 5단계가 마지막 단계여서 

빨리 끝내버리는 게 더 나을 거 같다며 남편을 설득했더니

결국은 수업을 듣고 있답니다 ㅎ

 

 

그래서 남편의 5단계 수업 이수를 위해

나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요. 

정보를 찾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무척 많네요. 

 

5단계 기본과정은

기본 교육 60시간+사회참여형 교육 10시간

총 70시간입니다. 

 

기본교육 60시간(수료인정출석시간: 48시간 이상)은

교재로 교육하고

사회참여형 교육 10시간(수료인정출석시간: 8시간 이상)은

시민교육,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이민자 멘토 교육, 현장 견학, 헌혈, 사회 봉사 활동 등(참여자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º 기본과정은 기본교육과 사회참여형 교육의 수료인정 출석시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기본과정 수료로 인정

 

※ 기본과정 교육기간 내에

사회참여형 교육 수료 인정 출석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수료.

 

단, 과정 종료 후 60일(2달) 이내 수료인정 출석시간을 충족한 경우

관할 관서에서 수료 처리(관할 관서에서 교육 실적 증빙 서류 제출받아 교육시간 인정)

 

º 과목별 최대 인정 시간

 

- 시민교육 6시간, 지자체 연계프로그램 4시간,

이민자 멘토 교육 4시간, 운영기관 주관 현장 견학 4시간, 헌혈 4시간, 사회 봉사 활동 2시간

 

º 출석시간 인정 방법  

 

- 교육을 받고 있는 기본과정 교육 종강 전까지 관할 지역에서 개설된 선택 과목 교육이나 체험에 참여

 

- 헌혈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에서 발급한 실적인증서

 

- 사회봉사 :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 사회봉사확인서(봉사내용 및 봉사기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10시간 이상 봉사활동한 경우 2시간 인정

 

 

 

1365 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로 이어진 사랑의 온도 누적현황 오늘 접속자 1,345 2023년 접속자 24,079,137 활동자 수(전일기준) 0 ※사랑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행복도 커져갑니다.

www.1365.go.kr

 

※ 단, 이전 교육에서 사회 봉사 활동으로 교육시간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은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봉사활동 시간에서 교육시간 인정 가능

 

* 1365에 등록된 공공기관은 1365 발급 실적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º 교육 및 활동시기

 

- 시민교육 등(지자체 연계프로그램, 이민자 멘토 교육, 현장체험, 헌혈 포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한 이후 시민교육 등의 이력은

참여일로부터 1년 동안 교육시간으로 인정가능

 

※ 이전 단계나 교육에서 이미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받은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에서 인정

 

- 사회 봉사 활동: 제출일로부터 10년 이내 국내봉사활동 경력에 한해 인정 

 

 

9) 사회활동 등의 교육시간 인정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보다 빠른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활동과 기타 교육의 참여시간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의 출석시간으로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인정 최대 출석시간

 

사회활동 등 교육시간 인정 기준 ㉮ 정규교육 인정 
최대 출석시간
㉯ 5단계 사회 참여형
교육 인정 최대 출석시간
- 사회봉사활동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 실적확인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 사회봉사 확인서 상 10시간 이상 봉사활동
10시간 이상: 2시간
20시간 이상 : 4시간
10시간 이상: 2시간
- 법무부 및 출입국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행사 등 (세계인의 날 및 한마음 걷기 축제 등) 5시간 -
- 시민교육, 이민자 멘토 교육
  ※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인정대상 추가될 수 있음
8시간 시민교육: 6시간
멘토교육: 4시간
- 유적지, 안보현장, 박물관 등 현장 견학
※ 견학 전 관할 출입국 사전 승인 필요
-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 헌혈
4시간 4시간
- 조기적응 프로그램 2시간 -
㉮ 5단계 기본과정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 적용
㉯ 5단계 기본과정 사회참여형 교육에만 적용
<공통사항>

º 사회활동이나 시민교육 참여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교육 단계의 출석시간으로 인정(0단계는 불인정)

※ 단, 조기적응 프로그램
최초 배정받은 교육 단계(0단계 제외)의 출석시간으로 인정

º 사회활동 등의 이력을 1년동안 유효하게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며,
한번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은 활동이력은 다음 교육에서 인정되지 않음

* 단, 사회봉사활동은 제출일로부터 10년 이내 국내봉사활동을 인정

º 각 항목별 출석인정 시간은 필요 시 법무부에서 별도 공지

º 각 항목별 합산으로 인정되는 출석시간은
'교육 단계별 인정 최대 출석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 단계별 인정 최대 출석시간'

▶ 한국어와 한국문화(1~4단계) : 각 단계별 최대 20시간 이내
▶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5단계) : 10시간 이내
▶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5단계) : 4시간 이내

 

○ 행사 참여 시간 인정 세부절차

 

- 관할 출입국관서 담당자가 해당 거점운영기관에 행사 참여 대상자 및 인정 시간을 문서로 통보

 

- 거점운영기관장이 교육 종료 전 인정 시간 입력

 

○ 현장 견학 시간 인정 세부절차

 

- 운영기관장은 현장 견학 14일 전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의 승인을 받아 견학 실시(거점운영기관 경유)

 

- 입장권, 사진 파일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현장견학보고서'를

견학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거점운영기관 경유)

 

- 거점운영기관장이 교육 종료 전 인정시간 입력

 

- 견학 인솔 강사에 대한 견학 지도비 집행 가능

 

참여자수 강사 수 비고
20명 미만 1명 이내 º 현장 견학 비용은 참여자 개인부담
º 인솔하는 강사에게는 현장견학 지도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1회당 4만원 이내 지급
20명 ~ 40명 2명 이내
40명 초과 3명 이내

※ 사전 승인을 받은 현장 견학에 한해서만 견학지도비 집행 가능

 

○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시간인정 세부절차

 

- 개인 또는 운영기관 단체로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참여

- 거점운영기관장은 관할 출입국관서에 교육 실시 결과보고 및 인정 시간 입력

- 인솔 강사에 대하여 현장 견학 지도비로 집행 가능

 

○ 시민교육 및 이민자 멘토 교육 시간인정 세부절차

 

- 법무부에서 운영기관별 사전 수요 파악 후, 전문 강사가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특강 실시

- 거점운영기관장은 관할 출입국관서에 교육 실시 결과보고 및 인정 시간 입력

 

출처: 사회통합정보망

 

 

마무리 글


 

남편의 5단계 기본 과정을 무사히 잘 이수하기 위해 

'2022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관련 내용을 열심히 살펴보았네요.

한국어 수업이야 그때그때 참여해 들으면 되지만,

사회참여형 교육이 조금 머리 아프네요^^;

교육기간도 길지 않은 편인데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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