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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전세임대 자격심사 신청 서류 제출 방법

그리다림 2025. 2. 4.

오늘 포스팅에서는 LH 서울 전세임대 자격심사 신청 서류 제출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심사 제출 서류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LH 공사 팩스 [0503-6994-9992]로 발송해 주시고 15분 후 1670-0002(전화 또는 문자)로 서류 수신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 수신 여부 확인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기 전 계약자 성명, 생년월일, LH 팩스번호, 발송 팩스 번호, 보낸 서류 명칭 및 장수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구분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본인
자격증명서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 해당자만
이주신청서 (LH양식) 퇴거 예정일은 결정되지 않은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LH양식)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LH양식)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 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LH양식) -

 

개인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되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LH 양식 출력 경로

 

자격심사 제출 서류 중 LH양식은 아래 경로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합니다. 

 

전세임대포털 (https://jeonse.lh.or.kr)의 상단 메뉴 '알려드려요' 클릭 > '자료실' 클릭 > 제목란 [서울] 만기전이주(청년, 신혼부부) 안내문 클릭 > 첨부파일에서 출력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에는 양식 뿐만 아니라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 예시도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LH 서울 전세임대 자격심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LH 전세임대 해약시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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