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인정액 25만원 상향 주택청약 예치금 납입금액
주택 청약 통장과 지역에 따른 예치금 납입 금액 그리고 청약통장 관련 최근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이란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복리가 아닌 단리 상품으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습니다.
주된 장점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저렴한 분양가에 구매하여 내집마련이 이뤄짐으로써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이후에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자산이 늘어나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주택 청약 예치금은 통장에 입금해야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신청 시 주택의 유형과 면적 그리고 지역에 다라 달라집니다.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하며 이 금액은 신청 시 민영, 국민 등의 유형과 면적, 그리고 지역에 따라 위와 같이 달라집니다.
✅ 85 제곱미터(25.7평) 이하 면적 기준 : 서울/부산은 300만 원, 광역시의 경우 250만 원, 시/군은 200만 원
✅ 102 제곱미터(30.9평) 이하 면적 기준 : 서울/부산은 600만원, 광역시는 400만 원, 시/군은 300만 원
✅ 135 제곱미터(40.8평) 이하 면적 기준 : 서울/부산은 1,000만 원, 광역시는 700만 원, 시/군 지역은 400만 원
✅ 모든 면적 기준 : 서울/부산 1,500만 원, 광역시 1,000만원, 시/군 500만원
청약통장 관련 최근 변경된 내용
청약통장 월 인정액이 100,000원에서 250,000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같은 경우 원래 2만 원~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청약 당첨선 보통 1,200만 원~1,500만 원) 선정 시 최대 인정되는 납입액이 10만 원인데요. 그런데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25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25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바뀐 내용은 주택청약종합 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청약예금(민영주택 분양),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분양), 청약저축(국민주택 분양)이 있었으나 이 세 개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겼고 2015.9.1부터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신규가입이 불가능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시행하는 시기는 올해 9월쯤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하반기쯤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통장과 지역에 따른 주택청약예치금, 최근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 이용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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