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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document(여행증명서)로 한국 입국 (1)

그리다림 2022. 10. 10.

남편이 부탄 여권을 국내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본국으로 잠깐 출국했는데, 여권 발급에 문제가 생겼네요 ㅠ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은 10년짜리 여권인데, 그 여권은 현재 발급이 안되고 있다고 해요. 10월 말쯤 다시 여권 발급이 재개 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하네요. 현재는 Travel document만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녹색으로 된 passport booklet이고 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호주랑 태국같은 경우는 해당 여행증명서로도 입국이 가능하지만,  네팔의 경우 여행증명서로는 입국이 되지 않아서 한국 입국도 가능할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출처: mfa.gov.bt

 

The Ministry of Foreign Affiars hereby notifies the general public that the Department of Protocol has started issuing a Travel Document in lieu of an Ordinary Passport as an interim arrangement from the 20th of August 2022. 
외교부는 2022년 8월 20일부터 임시약정으로 일반여권 대신 여행증명서 발급을 시작했음을 통보합니다.


This measure has been taken due to the sudden increase in the application for Ordinary Passports and delay in replenishing the new stock of Ordinary Passports.
이번 초치는 일반여권 신청이 급증하고 일반여권의 재고 보충이 늦어지면서 취해진 것입니다. 

In the month of Jyly alone, 3,269 Ordinary Passports were issued and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Passports continues to increase on a daily basis. 
7월 한달 동안만 3,269개의 일반 여권이 발급되었고 여권 신청 건수는 매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This arrangement will continue until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ceives the new stock of Ordinary Passports. 
이 조치는 외교부가 새로운 일반 여권 재고를 받을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The Travel Document is a machine readable document and it is same as the Ordinary Passport in term of quality, inscription and security features. 
여행 증명서는 기계로 읽을 수 있는 문서이며, 품질, 적힌 글 과 보안 기능 면에서 일반 여권과 동일합니다. 

However, the validity of the Travel Document is for "five years" whereas the Odinary Passport is for ten years. 
그러나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일반여권은 10년입니다. 

The Ministry of Forign Affiars has given advance information to all the Royal Bhutanese Embassies, Missions and Consulates General abroad to notify all relevant forign athorities/agencies about the said arrangement along without let or hindrance.
외교부는 모든 해외 주재 부탄 대사관과 공관 및 영사관에게 여행 서류를 소지한 부탄인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여행할수 있도록 요청과 함께 관련 외국 당국/기관에 통보할 사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All concerned are requested to kindly note the said arrangement and also disseminate the information.
모든 관련자들은 해당 조치에 대해 숙지하고 정보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먼저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 여권이랑 같은 책자 형태로 안에 인적면이 여권과 구성이 동일한 형태로 발급되고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여권 대용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보통 여행증명서 같은 경우 여권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는데 대신 색깔이 다르다던가 하지만 그런 경우도 여권의 기능은 하기때문에 들어오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도 계속 확인을 할테지만 별 문제 없이 무사히 우선 입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ㅠ 추가적인 공유할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문의처>

* 해외입국자 격리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공항이용 및 수화물 관련문의 :
인천공항 안내데스크 1577-2600 

* 출입국사실증명/ 재입국허가 신청 등 출국심사 관련 문의(전화연결 후 1번), 입국심사 (2번), 기타 일반행정업무 문의(3번) :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032 740 7391

 

오늘 저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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